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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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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지역사회로 전환하여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발생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설에서 사회로의 단절 없는 전환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자체별, 개인별 자립계획 및 필요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주로 주거환경 마련 및 생활 필수품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주거 안정비: 주택 임대 보증금 또는 월세 초기 납부 비용 일부, 전세 전환 자금 등 (주거급여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2. 생활 필수품 구입비: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침대, 옷장 등), 주방용품, 생필품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품목 구입 비용 3. 초기 생활 정착비: 이사 비용, 공과금 납부 지원 등 자립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용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 계약금 등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으며, 품목 구입의 경우 증빙 서류 확인 후 사후 정산 또는 필요한 경우 선금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회성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시설 퇴소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주거 불안정 해소,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참여를 지원합니다. - 특징: 시설에서 사회로의 이행기(transition period)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높은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립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등에서 퇴소(전환)하여 자립생활을 시작하려는 등록 장애인 - 퇴소일로부터 통상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립생활 전환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 독립적인 주거 공간(전월세, 자가 등)으로의 전입 예정이거나 전입 완료된 자 (가족과의 합가 등 단순 주거지 이동은 제외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인 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지자체별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독립생활 의지: 자립생활 계획 및 목표가 구체적이며, 독립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자로 자립생활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또는 상담을 거친 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목적으로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로부터 초기정착금을 포함한 주거 및 자립 관련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시설로의 전입, 단순 주거지 이전이거나 자립생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 결정 통보 후,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전환확인서 (시설의 직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독립 주거 확인용)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예정인 경우, 계약 의향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설 퇴소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복지사업(주거급여, 주거안정 월세 등)과 중복될 경우,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자립생활 초기 정착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지역별 상이점: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자립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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