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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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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복지로-문의] 1522-3690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82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특별공급 신청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2단계: 지자체에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아파트 분양사의 모델하우스 또는 청약홈을 통해 최종 청약 신청

    [준비 서류]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주민센터 신청과 건설사 청약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
    • 지자체 추천을 받았더라도 청약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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