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장애인이 취업하여 출퇴근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자동차 개조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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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운전을 위해 특수장치 부착이 필수적인 장애인 근로자 및 훈련생에게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차량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 장치, 휠체어 수납 장치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 개조 비용 - 지원 한도: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특징] 단순한 차량 액세서리나 소모품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차량을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지원이 집중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등록 장애인 - 취업 또는 직업훈련 수강이 확정되어 출퇴근 또는 통학을 위해 차량 개조가 필요한 사람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제외 대상] -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출퇴근 및 직업훈련 목적이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자동차 개조 지원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개조 견적서 [유의사항] - 반드시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 차량을 개조해야 합니다. 사전 개조 시 비용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개조를 완료하고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 각 지역별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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