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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1.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복지로-지원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복지로-문의]
    052-292-0066
    [복지로-근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사)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사)울산사회복지서비스지원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1.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등록 신청: 먼저 주소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자격 확인 및 회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 실사, 전화 상담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승인 및 이용 안내: 심사 통과 시 이용 승인 통보를 받게 되며, 콜택시 이용 방법(예약 시스템, 요금 결제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5. 서비스 이용: 승인 후 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콜택시를 예약 또는 호출하여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상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일부 지자체에서만 요청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비치 양식)
  • 그 외 각 지자체 조례 및 이동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이용 수요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병원 진료 등 정해진 시간에 이동해야 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지역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를 벗어나는 광역 이동은 제약이 있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변경 규정 숙지: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센터의 규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 이용 목적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순 관광 목적이나 개인적인 여가 활동 등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주로 의료, 취업, 교육 등 필수적인 이동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타인 양도 불가: 이용 자격은 본인에게 한정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운전원과의 협력: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운전원의 안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또는 교통과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 번호 + 120 (예: 02-120)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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