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광진구 1년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출산비용지원)
[복지로-지원대상]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산지원금: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450-762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광진구 1년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출산비용지원)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생아의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 신생아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요건 확인용)
  • 신청인(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인(장애인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통상 6개월 또는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타 기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통장 계좌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제출된 서류는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또는 담당 부서)
  • 광진구 관할 각 동 주민센터 복지팀
  • 대표 전화번호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부서 및 연락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