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시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