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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인의 지역간 교류를 통한 역랑강화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 등 문화활동 지원 각종 장애인 행사참가지원(실비)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문화체혐)행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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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교부결정
[복지로-지원대상]
진천군 장애인 유관 단체
[복지로-지원내용]
각종 장애인 행사참가지원(실비)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문화체혐)행사 등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복지로-문의]
043-539-397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복지로-접수처]
진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교부결정
진천군 장애인 유관 단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청)의 홈페이지, 복지 관련 사업 공고 게시판,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등에서 '장애인 행사지원' 또는 유사 명칭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사업설명회 참석(선택): 공고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목표,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습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맞춰 사업의 목적, 내용,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처(보통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위탁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안내됩니다.
  6.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단체는 주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계획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행사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세부 예산 계획 포함)
  • 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 현황 자료 (설립 목적, 연혁, 주요 사업 실적, 조직 구성 등)
  • 최근 1~2년간 재정 현황 및 결산 보고서
  • 사업 참여자 명단 (개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협력 기관과의 협약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계획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예산은 명확하고 타당하게 편성해야 합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보조금은 사업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당한 집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보고 의무: 사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사업 결과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업 내용, 예산 등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관련 협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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