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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이동권보장을 위한 휠체어 등 수리비지원 대금을 지원 휠체어수리 지원 사업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간 25만원 / 일반장애인 연간 15만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받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구미시 거주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구미시 등록장애인(지체,호흡기,심장,뇌병변)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휠체어수리 지원 사업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간 25만원 / 일반장애인 연간 1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자)
  2. 지원자격 확인 후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대상자)
  3. 수리의뢰(대상자->구미시 협약 의료기상사)
  4. 수리완료 및 수리완료서 확인(의료기상사->읍면동)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4-480-5169
    [복지로-근거]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구미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받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구미시 거주 등록 장애인
구미시 등록장애인(지체,호흡기,심장,뇌병변)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수리 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수리 견적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리 후 영수증 첨부 신청도 가능하나,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등 수리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수리비 청구서 및 영수증 (수리 후 신청 시) 또는 수리 견적서 (수리 전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각 시·군·구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보장구 수리 전 지원 가능 여부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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