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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지자체

장애행복수당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1인 2만원 지원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1인 2만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536-8736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및 제49조
[복지로-접수처]
아산시청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저소득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통보합니다.
  5. 수당 지급: 자격이 확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수급 확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다른 유사 목적의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행복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동, 장애 등급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자격 조사 및 심사에 일정 기간(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확인: 장애행복수당은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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