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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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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복지로-지원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신고: 먼저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장제급여 신청: 사망 신고와 함께 또는 별도로, 동일한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비된 장제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및 신청 요건을 심사한 후, 신청인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장례를 치른 사람 본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지급용)
    • 장례를 주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례식장 이용 계약서, 화장 또는 매장 증명서, 영수증 등. 담당 공무원의 요청 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유족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장례 주관 여부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장제 주관자 신청: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법적 상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장례를 주관한 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법령에 의해 장례 관련 급여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장제급여와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당시 수급자 여부: 사망자가 장제급여 신청 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여부가 장제급여 지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정보 변동 가능성: 장제급여의 금액,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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