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의사상자 예우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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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로 인정된 본인 및 그 유족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예우 및 지원이 제공됩니다. - 보상금 지급: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며, 의사자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2억 4천7백만 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10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약 2천4백7십만 원 ~ 2억 4천7백만 원 수준) - 의료급여 지원: 의사상자 본인(의상자) 및 그 유족,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교육지원: 의사상자 본인(의상자) 또는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학비 면제(초·중·고·대학),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의상자 본인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자녀에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취업 시 가점 부여 등의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례 지원: 의사자 발생 시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선정 및 비석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주택 특별공급,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의사상자 예우지원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희생한 시민의 고귀한 뜻을 사회적으로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은 사람. - 의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 구분됩니다. - 유족 및 가족: 의사자 또는 의상자(부상으로 인한 사망 시)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 [선정 기준] - 의사상자 인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로운 행위의 범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2. 범죄행위로 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3. 개인적인 원한 또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부상 정도: 의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준하여 부상 정도를 심사하여 1급부터 9급까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사실 신고: 의로운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2.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군·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 및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합니다. 3. 심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인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5. 지원 절차 진행: 의사상자 인정 통보 후, 해당 지원 내용(보상금, 의료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 지원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사건 경위서: 사고 발생 경위, 의로운 행위의 내용, 피해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입증 자료: 사망진단서, 부상진단서(상해진단서), 경찰 조사 기록, 수사기관의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언론 보도 자료 등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입증 자료는 많을수록 심사에 유리합니다.) - 유족 및 가족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기타: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충분한 증빙 자료 준비: 의사상자 심사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전말과 의로운 행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할 지자체 사전 문의: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기간: 의사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보상금 및 기타 지원 내용은 매년 정부 예산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관련 부서: 044-202-3011~3014 (대표 전화)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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