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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자체

재가노인 지원운영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장기간 입원자 간병비 지원 2)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월별 100세 이상 : 5만원/90세 이상 : 4만원/ 80세 이상 3만원 지원 3) 효행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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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간병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없는독거노인
장수노인활동비(폐지사업) - 관내 실거주 자 80세 이상 : 30,000원
90세 이상 : 40,000원
100세 이상 : 50,000원
효행수당 -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한 3대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노인 중 장기간 입원을 요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자
  1.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옹진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80세 이상자 ※ 2022년도부터 신규신청 불가
  1. 효행수당 지원
  • 관내거주자 중 3대가 3년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장기간 입원자 간병비 지원
  • 월별 100세 이상 : 5만원/90세 이상 : 4만원/ 80세 이상 3만원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접수장소 : 주소지 면사무소
  2. 접수기간 : 연중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2-899-2326
    [복지로-근거]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면사무소
    옹진군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간병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없는독거노인
장수노인활동비(폐지사업) - 관내 실거주 자 80세 이상 : 30,000원
90세 이상 : 40,000원
100세 이상 : 50,000원
효행수당 -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한 3대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1.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노인 중 장기간 입원을 요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자
  1.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 옹진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80세 이상자 ※ 2022년도부터 신규신청 불가
  1. 효행수당 지원
  • 관내거주자 중 3대가 3년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재가노인 지원운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실태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복지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소득 및 재산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심사 및 선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제공: 심사 후 서비스 지원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이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상담 시 안내)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가구원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통보서 (해당하는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상담 시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서비스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서비스 차이: 재가노인 지원운영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타 지자체 돌봄 서비스 등)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재심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지만, 일정 기간마다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거주지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대기 기간 발생 가능성: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개시까지 다소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지역 노인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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