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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노인무료급식 지원

장수식당 : 장날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식식사를 제공하여 노인친목도모 및 노인공경 사회적분위기 조성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주5회 반찬 배달 ○ 장수식당 1) 시기 : 연중 (월 2~4회) 2) 내용 : 점심식사 제공 3) 단체 - 평창읍 : 평창제일교회 - 미탄면 : 미탄면 새마을부녀회 - 방림면 : 방림면 새마을부녀회 - 대화면 : 월정사복지재단 - 봉평면 : 봉평면 새마을남여지도자협회 - 용평면 : 용평금 적십자봉사회 - 진부면 : 진부면 새마을부녀회 - 대관령면 : 월정사복지재단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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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고령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 장수식당

  1. 시기 : 연중 (월 2~4회)
  2. 내용 : 점심식사 제공
  3. 단체
  • 평창읍 : 평창제일교회
  • 미탄면 : 미탄면 새마을부녀회
  • 방림면 : 방림면 새마을부녀회
  • 대화면 : 월정사복지재단
  • 봉평면 : 봉평면 새마을남여지도자협회
  • 용평면 : 용평금 적십자봉사회
  • 진부면 : 진부면 새마을부녀회
  • 대관령면 : 월정사복지재단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복지로-신청방법]
  • 장수식당
    ○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신청방법 : 읍면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30-239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평창군, 읍면사무소
    평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고령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관내 저소득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수식당: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식당 운영 시간에 방문하여 식사 가능 (사전 문의 권장)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되는 경우)
    • 건강보험증 (필요에 따라)
    • 기타 읍/면/동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장수식당: 식당 운영 시간 및 메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 배달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시간 변경이나 부재 시 사전에 연락해야 함. 음식 알레르기 등 특이사항은 신청 시 반드시 알려야 함.

[문의처]

  • 장수식당: 해당 식당 (지역별 운영 주체 확인 필요)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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