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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재가중증장애수당지급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 지급액 : 월3만원의 수당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지적, 자폐성장애 3급 중복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연금대상자중, 만18세 이상의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3급 지적, 자폐성 중복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지급액 : 월3만원의 수당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92-3224
[복지로-근거]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지적, 자폐성장애 3급 중복장애인
연금대상자중, 만18세 이상의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3급 지적, 자폐성 중복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작성: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아래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 및 장애 정도 등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 정도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본인 작성 및 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확인용)
  • 필요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추가 서류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변동 확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이 수당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지급 조건, 중복 수혜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장애 정도 변경, 거주지 변경, 금융계좌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급 적용 불가: 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개월이 산정되므로, 신청 이전에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전체의 정책 방향 및 세부 기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 특정 지자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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