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기관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에게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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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의료, 돌봄, 이동, 주거 등 필수적인 재가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의료연계 서비스 - 가사·간병, 식사 지원 등 돌봄 서비스 - 병원 외래진료 시 차량 이동 지원 - 임시 거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월 72,000원 상당의 필수 급여(바우처 형태) 제공 [목적]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입원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 - 주로 장기입원 경험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시범사업 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기관 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퇴원지원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퇴원 계획 수립 시 본인의 재가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며,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사례관리사가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 시범사업이므로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원한 병원이나 거주지 시·군·구청에 사업 시행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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