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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조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유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직전 연도 세액의 10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직전 연도 세액의 1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직전 연도 세액의 130%
  • 토지 및 건축물: 직전 연도 세액의 150%

[특징]

  • 예를 들어, 작년에 주택 재산세를 100만원 냈고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산출세액이 150만원이 되었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세부담 상한(105%)에 따라 10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 및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재산세 부과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과세관청(시·군·구청)에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준비 서류]

  • 해당 없음

[유의사항]

  •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전년도 세액과 비교하여 세부담 상한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축 건물이거나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전년도와 과세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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