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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앙부처

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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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 [복지로-지원내용]
  •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도는 총영사관 등)에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재외국민보호과 [복지로-문의] 02-2100-820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242 [복지로-접수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즉시 연락: 사건·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재외공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안내: 공관 담당 영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공관에서 제공하는 재외국민 긴급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결정: 공관에서 신청인의 상황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 시행: 결정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대한민국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국적 확인용)
    • 사건·사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경찰 보고서, 항공권, 사망진단서 등)
    • 재정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지원 요청 시)
    • 기타 재외공관장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후의 긴급 조치이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과는 다릅니다.
    • 다른 지원 수단(해외여행자보험, 카드사 긴급 서비스, 가족 지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원 결정은 재외공관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르며, 모든 경우에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금은 긴급 상황 해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운영): +82-2-3210-0404 (국내외 유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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