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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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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복지로-문의] 044-202-746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21 [복지로-접수처]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취지 및 귀사의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사에 적합한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 또는 관련 기관에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개선)의 필요성, 운영 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서류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지정된 접수 기관에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 적격 여부, 지원 필요성, 제도 운영 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5. 협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선정된 기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맞춤형 컨설팅 및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지원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의 경우)
    • 기업 소개서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서 (또는 도입 및 개선 의향서)
    • 최근 1년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근로자 현황 파악용)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조정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부적격 사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업은 기업에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컨설팅 및 인사 담당자 교육 등 전문가 서비스 형태로 지원됩니다.
    •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 및 인사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제공된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심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www.moel.go.kr (홈페이지 내 '정책마당 > 고용정책' 또는 검색창 활용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검색)
    • 전국 각 지역 고용센터: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및 위치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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