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이나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핵심적인 재난 구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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