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이나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핵심적인 재난 구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집에서 돌봄 서비스(광주+ 7대 돌봄, 긴급돌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부터 신속하게 연계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구강관리 도움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근거리 외출동행, 정서지원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 이용 목욕)/ 1회 84,000원 ~ 76,000원(가정 내 욕조 이용 시 47,000원) 2. 식사지원 맞춤형 영양설계 (전문 영양사 진단)/ 무료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1식 9,0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4. 건강지원 방문진료 (의사 가정방문 진료, 약물 처방, 약물 중재, 만성질환 관리, 건강 교육 등)/ 1회 120,000원 방문맞춤운동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가정방문 통증 감소 지원, 운동계획 수립 및 지도)/ 1회 50,000원 5. 안전지원 AI 안부확인 (AI 보이스봇 통화, 안부·안전 확인)/ 무료 ICT 활용 안전체크 (움직임센서, 응급호출기 등 ICT 기기 활용 안전 확인)/ 무료 안전생활환경 (낙상예방 미끄럼방지 장치, 문턱경사로, 가스타이머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연 1,500,000원 한/ 3년에 1회/ 분할사용 불가 6. 주거편의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1회 600,000원한 방역·방충 (방역 및 소독, 해충 방제 등)/ 1회 100,000원한/ 연 3회 7. 일시보호 시설 단기 입소, 케어안심주택 등/ 입소시설 1일 이용료 57,000원 (당장 생활할 곳이 없는 경우 단기시설 입소)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옷입기 등)/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외출동행, 생활업무 대행, 말벗 등) 지원/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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