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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지자체

재해구호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1) 지원내용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이재민등 발생 및 구호상황 보고 - 타 지역구호센터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 장비 인력 지원 조정 - 이재민 일시대피자 보호 및 듬식 등 상황 관리 -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 및 재해구호기금 등 요청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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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이재민: 주택이 침수, 소파, 반파, 전파, 유실 피해
    장기구호비(1인당 1일 8천원) 7일간 구호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이재민등 발생 및 구호상황 보고
  • 타 지역구호센터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 장비 인력 지원 조정
  • 이재민 일시대피자 보호 및 듬식 등 상황 관리
  •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 및 재해구호기금 등 요청 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지급시기 및 지원방식
  • 지급시기 : 재난 선포시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60-8264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 군청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재민: 주택이 침수, 소파, 반파, 전파, 유실 피해
    장기구호비(1인당 1일 8천원) 7일간 구호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신고: 재난 발생 직후 또는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 담당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조사: 신고 접수 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규모와 정도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작성됩니다.
  3. 지원 결정 및 통보: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이재민에게 통보합니다.
  4. 구호 물품 및 임시 주거: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 신고와 동시에 구호 물품 지급 및 임시 대피소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5. 재해구호금 신청: 재해구호금 등 금전적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피해 사실 확인서: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발급하는 서류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재해구호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증빙 자료: 주택, 농경지, 시설물 등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관련 서류 등(선택 사항이나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재난 피해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또는 피해 확인 후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풍수해보험, 사회재난보험 등 타 법령에 의해 재난 관련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 재해구호금의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재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경감 노력: 재난 발생 시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예: 대피, 임시 조치 등)을 한 경우, 복구 지원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연락망 확보: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재난 담당 부서, 소방서 등 긴급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위급 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피해 신고 및 초기 구호 지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의처입니다.
  •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각 지자체의 재난 담당 부서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재난 관련 정책, 행동 요령, 지원 제도 등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난 피해 신고 및 문의 전화: 119 (긴급 신고), 120 (다산콜센터 등 지자체 민원 안내), 1544-7711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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