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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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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복지로-지원내용]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659 [복지로-접수처] 국가보훈부(각 지방 보훈관서) 보훈지(방)청 관할 보훈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발생 확인 및 신고: 자연재해 발생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 사실을 우선 신고하여 '재난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해위로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배부하는 소정의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피해 사실 조사 및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지급 금액과 함께 통보하고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재난피해사실확인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통장 사본 (위로금 수령 계좌)
    • (필요시) 피해 현장 사진, 주택 등 재산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예: 건축물대장, 수리 견적서 등), 인명피해 관련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피해 사실 증명: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재해위로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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