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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재해 이재민·행려자 보호(행려자 응급구료비, 행려자 귀항여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용 지원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거주지(주민등록)까지 교통비 지급 - 무연고 사망자 : 장례비 및 화장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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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거주지(주민등록)까지 교통비 지급
  • 무연고 사망자 : 장례비 및 화장비 일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36-7420
    031-8036-7418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오산시청
    오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응급구료비 및 귀향여비:
    •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경찰서, 의료기관(응급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인근의 복지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 또는 연계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의료 상황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여 선처리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 이 사업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사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 병원, 경찰 등 사망자를 인지한 기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응급구료비:
    • (의료기관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청구서 등 의료 증빙 서류
    • (대상자 확인) 신분증 (있을 경우), 경찰서/복지시설의 확인서 등 행려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려자 귀향여비:
    • (대상자 확인) 신분증 (있을 경우), 경찰서/복지시설의 확인서 등 행려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귀향지 또는 정착 희망지 정보 (연락처, 주소 등) 및 관련 확인서 (필요시)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 (지방자치단체 처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변사사건처리확인원(경찰), 연고 확인 조사서, 장례 집행 관련 증빙 서류 등
    • (일반 신청자가 준비하는 서류는 사실상 없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긴급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 내용과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행려자 지원의 경우, 대상자의 신분 확인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 귀향여비 지원은 단순히 교통비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향 후의 정착 지원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연계 노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공영 장례'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의례나 특정 종교 의식보다는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 지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거주지 또는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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