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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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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대피해야 하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및 위생 물품을 지원하여,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물질적 고통을 경감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 구호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은 주로 현물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난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품목과 수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식료품:** 쌀, 라면, 즉석밥, 통조림, 생수 등 비상식량 및 기본적인 먹거리가 제공됩니다. (보통 3일분~7일분 단위로 지원) - **비식료품:** - **생활용품:** 모포, 의류(속옷, 양말 등), 수건, 비누, 치약, 칫솔 등 개인 위생용품, 물티슈, 휴지 등. - **구호물품세트:** 재난 상황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로 구성된 키트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취사 및 조명 용품:** 필요시 휴대용 버너, 간이 조리도구, 랜턴, 건전지 등. - **임시 주거용품:** 대피소 운영 시 간이 침대, 텐트, 매트리스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재난 발생 시 설치된 임시 대피소 또는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에서 직접 배부되거나, 피해가구 방문을 통해 전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 단체를 통해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재난 발생 직후부터 대피소 운영 기간 또는 이재민이 임시 주거지를 확보하고 생활 안정을 이룰 때까지의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차적인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예방합니다. -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합니다. - 이재민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일시적으로 대피해야 하는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산불 등) 또는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으로 인해 주택이나 주요 시설이 파손되어 거주할 수 없게 된 이재민. -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 또는 권고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일시적으로 대피한 주민. - 재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져 긴급 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은 신속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된 선정 기준은 '재해로 인한 피해 및 대피 사실'입니다. - 재난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재해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로 인정된 자. -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시 주거시설(대피소)에 등록된 자. - 거주지 기준: 재난 발생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 발생 이전 주된 거주지가 해당 지역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은 재난 발생 시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성을 요하므로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1. **피해 신고:** 재난 발생 즉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재난 부서 또는 119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2. **대피소 등록:** 재난으로 인해 대피소로 이동한 경우, 대피소 내 구호 담당자에게 신분 확인 후 등록하면 자동으로 구호물품 지원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3. **현장 지원:** 재난 현장에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센터 등에서 구호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4. **지자체 및 구호단체 협력:**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 단체가 협력하여 피해 지역 및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피해 사실 확인 및 신분 확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긴급성을 요하므로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 단위로 구호물품을 수령하거나 가족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의 경우 긴급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분증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거나, 대피소 등록 시 신분 확인만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피해 신고 및 대피소 등록:** 재난 발생 시 최대한 빠르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대피소에 등록하여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물품 수령:** 구호물품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본인 및 가족에게 꼭 필요한 물품만 수령하여 다른 이재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운영 상이:** 구호물품의 종류, 수량, 배부 방식 등은 재난의 규모, 지역 특성, 지자체별 재난 대응 계획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동일한 재난에 대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으로 과도하게 지원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피소 내 질서 유지:** 대피소 등 구호물품 배부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이재민들과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1차 창구입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 관련 부서:** (예: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과 등) - **재난안전상황실:** 전국 공통 119 (재난 신고 및 문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일반적인 재난 관련 정책 및 대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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