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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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영구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방지하고,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지원 (구체적인 지원 비율 또는 금액은 예산 상황 및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영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필요)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원금을 납부하는 방식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 방식 아님)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재심사함. 계속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필요.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예방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영구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연령 무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자녀 연령 기준은 해당 법률에 따름)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기준에 따름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건강보험 자격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타: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신청 전에 수영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조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재심사하므로,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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