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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분류: 부산광역시 수영구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저소득층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2. 매월 28일전 구(가족행복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입금 조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전에 수영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조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재심사하므로,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수영구청 사회복지과: 수영구청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후 사회복지과 연결 요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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