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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저소득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장애인)가정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목적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여주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세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87-2597
    [복지로-근거]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주시
    여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등록장애인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여주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세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본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 후 이용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지자체별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

  • 필수 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동의하거나 별도로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재확인: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복지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신청한 월부터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급하여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복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업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종합적인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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