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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자체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위문금 가구당 20,000원 지원(600가구)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전, 1인당 50,000원 지원 3) 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1인당 월2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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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장애등급
[복지로-지원대상]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장애인가구 세대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중고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장애인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장애인가구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입학시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3.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위문금 가구당 20,000원 지원(600가구)
  4. 저소득장애인가구 초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전, 1인당 50,000원 지원
  5. 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1인당 월20,000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860-214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장애등급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장애인가구 세대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중고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장애인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장애인가구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입학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 접수: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지원 대상 여부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동의 필요)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해당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유사 성격의 사업과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자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후 심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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