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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75%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3.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50-2261
    [복지로-근거]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구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75%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 기관 직원이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개보수 범위 등을 파악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실사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시공: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소유 형태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필요시) 장애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주거 개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필요시) 현재 주택 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현장 사진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 지원 규모, 세부 선정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 개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주(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공 과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정보 및 연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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