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통장사본, 영수증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합니다.(영수증 확인 불필요)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보건복지부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및 비용 지불: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해당 비용을 본인이 먼저 지불합니다. 이때, 반드시 진료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을 챙겨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와 함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필수)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사본 (발급받은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 불가: 본 사업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순 건강 검진이나 다른 목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 검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 지원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으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제도에서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정산 방식: 우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연말 등 신청 마감일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과정: 지원 결정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기존 지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