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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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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1.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2-3423-586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남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1.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기존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전입 등으로 인해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자체별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예정인 경우, 명절 전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별도 준비 서류 없음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대상자 확인 및 선정)
  • (추가 지원 대상 또는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신분을 증명하고 가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

[유의사항]

  • 명절위문금은 지자체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대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금 지급일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 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명절위문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혹시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각 사업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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