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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설날, 추석) 위문품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설·추석 각각 20,000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설·추석 각각 2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55-667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1. 지원대상
  •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복지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절 1~2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이거나 직권 선정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직권 선정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규 대상자 또는 누락 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
    • (현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시기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 품목, 방식, 시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명절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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