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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복지로-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241-230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성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저소득주민 위문금은 기존에 해당 구의 복지 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명절 전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동 선정되지 않았거나, 새로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각 명절(설, 추석) 약 한 달 전부터 해당 구청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치된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된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요청될 수 있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위문금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 명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위문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위문금이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이후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문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예고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구 전체의 복지 사업에 대한 총괄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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