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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복지로-지원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2-3153-887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마포구청
마포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유한 수급자 명단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확인 방법]

  1.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문의
  2.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3.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지역별 정보 검색

[유의사항]

  •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사전 동의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명절 2~3주 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시기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
  • 지자체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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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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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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