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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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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에 난항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보증금(계약금 및 잔금 포함) 실비 지원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 한도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필요한 입주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기타 지자체는 500만원 한도 등)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해당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LH, SH 등)에게 직접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기회를 놓치거나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입주보증금이라는 초기 자금 부담을 해소하여 영구임대주택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 지원금은 자산으로 직접 귀속되기보다는 주거 보증금으로 기능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보증금은 임대사업자에게 반환됩니다. -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세부 기준이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현재 수급 중인 가구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가구 또는 입주 예정 가구 - 신청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지자체별로 지원 우선순위(예: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를 정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과거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후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부적절한 사유로 퇴거한 이력이 있는 가구 - 다른 주거 관련 지원사업(예: 공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거급여 중 주택수선유지급여 등)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신청 중인 가구 (다만,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과 중복은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가구 -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자로 선정 통보: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정식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전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이 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예정 사실을 알리고 지원받고자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보증금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해당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LH, SH 등)에게 직접 입주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입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서 사본 또는 입주 예정 확인서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체결 전일 경우 입주 안내문 등)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시) - 기타 자산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지자체 요구 시)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영구임대아파트 계약 체결 기한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제한: 타 주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신청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임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주거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영구임대주택 자체 문의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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