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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 복지 제도로는 해소하기 어려웠던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특별생계비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단절 없는 생활 유지와 위기 극복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특별생계비:** 가구원 수 및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예: 1인 가구 월 최대 40만원, 4인 가구 월 최대 120만원 등) 범위 내에서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체납분:** 위기가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체납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분 또는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공공요금 체납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분 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해당 공공기관(한전, 가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현금(생계비) 또는 현물(체납금 대납) 형태로 이루어지며, 위기 상황의 경중과 가구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심사와 지원을 통해 가구의 어려움을 조기에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맞춤형 통합 지원:** 단순 생계비 지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등 실질적인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위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중 실직, 휴업,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기존 복지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실직, 휴업, 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사망, 이혼, 가정폭력 등)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자체별 세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정해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 동산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예: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이하 등)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 기준:**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예: 예금, 적금, 주식 등)만을 보유한 가구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준비금 수준의 금액만 인정).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기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소득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위기 상황과 현재 생활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여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들을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아래 예시)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등)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명 서류 (아래 예시)
- 실직/휴업/폐업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한 질병/부상 시)
- 사망 진단서 (사망 시)
- 이혼 확인 서류
- 재산 피해 확인 서류 (재난 피해 시)
- 체납 증빙 서류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체납 고지서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체납 고지서
- (필요시) 통장 사본 (생계비 지급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다른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전에 기존 지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또는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사실 조사 및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지원 결정 및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특별생계비는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지만,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대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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