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나 재산 피해를 겪었지만,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종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합니다.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예시: 1인 가구 60만원 내외, 4인 가구 160만원 내외 등)
* 의료비: 급성 질환 및 만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외래진료비 등 본인 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내)
* 주거비: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월세, 전세금 대출 이자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 기타: 위기 상황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실비 또는 정액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물(식료품, 생필품) 또는 서비스(돌봄 등)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위기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 심사를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를 긴급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큰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특징: 신속성, 유연성, 긴급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절차적 한계나 지원 기준의 경직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위기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사망, 실직, 사업 실패, 이혼, 가족 해체,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주민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가구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 활동이 어려운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약 167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약 277만원 이하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 이내여야 하며, 금융재산 및 주택, 토지 등의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
* (예시) 대도시 기준 약 1억 8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약 1억 1천만원 이하, 농어촌 약 1억원 이하 등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및 긴급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기존 수급자격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새로운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성 검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긴급구호지원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4. 급여 지급: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결정된 급여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거나 현물/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구호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 통지서, 화재 증명원, 이혼 확인서, 고용 종료 증명서 등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따라 상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일이 경과하면 위기 상황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위기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나 신청 중인 지원 내용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일시적 지원: 본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담과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차량 보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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