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복지로-선정기준]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42-270-0682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5개 자치구청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1인/월 100천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의 아동 양육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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