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전광역시 지자체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42-270-0682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5개 자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관계자가 보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예: OO구) 아동청소년과, 보육과 등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및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그 결과가 보호자 및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되며, 지원금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아동과 보호자의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 확인용)
  • 법정 저소득층 증명 서류 (택 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현재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발급)
  • (필요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 지급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어렵거나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잔여 예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거주지, 소득 기준, 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보육과 (예: OO구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 000-0000-0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