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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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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
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539-7361
[복지로-근거]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천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산(미숙아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사유로 연장 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지원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보건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가지원 신청 절차: 기본 서비스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 추가지원 요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출생증명서 (출생 후 신청 시)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소득·재산 증명 서류 (사업장 가입자: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 가입자: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추가지원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관련 의료기록
    • 장애인 등록 산모 또는 신생아: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중증질환 산모: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코드 포함)
    • 다태아 출산 산모: 출생증명서에 다태아 명시 또는 의사진단서
    • 기타 특수 상황 증빙 서류: 한부모 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등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 예정일 및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이용: 지원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서비스 이용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연속하여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중단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성: 정부 지원금 외에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이용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추가지원 내용은 중앙 정부 정책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추가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 지원팀으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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