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
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539-7361
[복지로-근거]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천군보건소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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