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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지자체

저소득층지원

저소득 가구의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긴급구호양곡 : 양곡 1인 월10kg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곤란자, 이재민 등의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긴급구호양곡 : 긴급한 사유로 양곡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내용]
  • 긴급구호양곡 : 양곡 1인 월10kg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789-6071
    [복지로-근거]
    자체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곤란자, 이재민 등의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한 경우

  • 긴급구호양곡 : 긴급한 사유로 양곡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일부 사업에 한함
  • 긴급 지원의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 긴급 지원의 경우,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화재 증명서, 실직 증명서 등)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유의사항]

  • 각 지원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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