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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

저소득 가구의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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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재해 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호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재해구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식료품, 의류,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의료비 지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 주거비 지원: 주거 공간 마련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임차료, 수리비 등) - 교육비 지원: 학비, 교재비, 급식비 등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긴급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지원 기간 및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름) - 재해 구호: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 시설 제공, 구호 물품 지급, 생계비 지원 등 [목적]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및 자립 능력 향상, 사회 통합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갑작스러운 재해(화재, 수해, 지진 등)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재민 - 긴급한 위기 상황(질병, 사고, 실직, 가정폭력 등)에 처한 저소득 가구 - 그 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각 지원 사업별 기준 상이) - 재산 기준: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 (각 지원 사업별 기준 상이) - 긴급 지원의 경우, 긴급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함 (재해,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이내 등) -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일부 사업에 한함 - 긴급 지원의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 긴급 지원의 경우,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화재 증명서, 실직 증명서 등)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유의사항] - 각 지원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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