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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대상자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수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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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지급 심의 실시
[복지로-지원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저소득층 가구
  2.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지 아니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수술비용
    [복지로-신청방법]
    공문 또는 우편,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복지로-문의]
    063-239-0843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지급 심의 실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저소득층 가구
  2.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지 아니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및 치료: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2. 학교 상담 및 서류 준비: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 복지 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알리고,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 복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지원 신청서(소정 양식)를 작성하고, 준비된 증빙 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교육청 또는 사업 운영 기관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심사 결과는 학교를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5. 치료비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재학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저소득층 증빙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소득증빙서류 (학교장 추천의 경우)
  • 학교안전사고 확인서 (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 발행)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사고 및 치료 내용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특히 비급여 항목 명시)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결정 통보서 및 미지급 확인서 (타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미지급 확인서 포함)
  • 신청인(학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고 발생일 또는 치료 종료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사고 및 치료비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 및 기타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확인: 지원 대상은 '비급여' 항목에 한정되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비급여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사전 문의: 지원 대상 여부,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학교 복지 담당자 또는 문의처에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 복지 담당자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 지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또는 공익 재단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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