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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65세이상 노인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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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정
  1.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40-3823
    043-540-3847
    [복지로-근거]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보은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1.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정
  1.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등)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심사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사회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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