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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연계등)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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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1.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복지로-문의]
    043-201-5155
    [복지로-근거]
    자체사업
    [복지로-접수처]
    영운동행정복지센터
    상당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1.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사회복지과, 통합사례관리팀 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가족, 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면접 및 욕구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사례관리자가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 실태, 소득·재산, 가족 구성원 현황, 당면 문제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3. 사례 회의 및 심사: 면접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서비스 계획 수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목표, 내용, 기간 등을 담은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5.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수립된 서비스 계획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대상자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채무 증빙 서류, 폐업 확인서 등)
  • 준비 서류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 또는 상담사와 통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정기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복지, 보건,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및 서비스 연계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범위는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자원 연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당 사례관리자의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또는 통합사례관리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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