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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유도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기간 : 매입임대주택 퇴거시 상환(최대 20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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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외대상 : 기존 입주 후 재계약자
[복지로-지원대상]

  • 경기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전체
  • 재계약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기간 : 매입임대주택 퇴거시 상환(최대 20년 지원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31-120
    [복지로-근거]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외대상 : 기존 입주 후 재계약자

  • 경기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전체
  • 재계약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및 계약: 먼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또는 체결 예정)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각 지역별 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 문의)
  2. 지원사업 신청: 매입임대주택 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지자체의 주택복지 담당 부서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대출 실행: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약정된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대출이 실행되어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입 영수증 포함)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증명원 (해당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해당 시)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예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등록원부 (해당 시)
  • 기타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 및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필요시) 부채증명서, 이혼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계약 예정 또는 계약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한도, 이자율, 선정 기준 등)은 지자체 및 사업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 또는 입주 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대출 기간 중에도 자격 요건(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등)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대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대출금은 만기 시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고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주택 관련 대출 지원 사업(예: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할 경우 본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주택복지 또는 건축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역주택도시공사(SH, GH 등) 콜센터 및 누리집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팀 (관련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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