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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저소득층 명절위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설,추석 각 2만원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설,추석 각 2만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59-5684
[복지로-근거]
방침에 의거
[복지로-접수처]
밀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대상 선정 후, 주민센터에서 지급 관련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개별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간혹 지급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준비 서류]

  • 대다수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보 활용)
  • 단, 신분 확인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금액, 방식, 지급 시기)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명절 위문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명목의 명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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