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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의 사기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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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층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등 사회적 소외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대상자의 필요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됩니다. 예시)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 생필품 세트(쌀, 김치, 식료품, 세탁용품 등), 명절용품(과일, 떡, 고기 등) 중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품목. - 지원 규모: 1인(가구)당 연 1회, 5만원 상당 ~ 1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 및 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위문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자원봉사자 또는 담당자가 방문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우편 발송 또는 직접 교부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주로 설, 추석 등 명절 전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며,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어버이날, 보훈의 달 등 특정 기념일에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예우를 다합니다. - 명절 등 특정 시기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자활근로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 유지 시 별도 소득 기준 심사 없이 대상이 됩니다. 보훈가족의 경우, 보훈처 등록 및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류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에 따라 특정 거주 기간(예: 1년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기관(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위문품 지원 사업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관련 보훈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통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기간, 대상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상자 추천**: 지역사회 내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보훈단체 등에서 취약계층 및 보훈가족을 추천하여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명절 등 지원 시기 1~2개월 전부터 공고됩니다.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위문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양식 활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조회가 불가하여 별도 제출을 요구할 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보훈 관련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다른 명목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기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정보 정확성**: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 통보**: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방식은 문자 메시지, 전화, 우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선정 시 별도 통보가 없을 수도 있으니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생활복지과, 희망복지과, 복지정책과 등) -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주민생활지원과 내 보훈팀, 복지정책과 내 보훈 담당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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