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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저소득, 고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 전액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65세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 전액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803-397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65세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유선(문자)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통보된 날로부터 다음 달 건강보험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위임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예: 의료급여법)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적절하게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및 방식에 대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 정책 관련 일반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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