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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사업

수영구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유지 및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활동유지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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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수영구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함께 증가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 관리 및 기본적인 사회·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르신 1인당 연 20만원 (일회성 지급)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병원비, 약제비, 건강식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대중교통 이용료, 문화생활비, 여가 활동비 등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경비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자격 심사 완료 후 매년 상반기(예: 4월~5월 중)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개별 통보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관리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노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특징: -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어르신 본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율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주체적인 건강 관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수영구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서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및 배우자 - 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신청 대상 조건(거주지, 연령, 소득)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엄격한 재산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으나,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목의 건강관리비용이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원칙) -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1개월 이상 입소 중인 경우 - 사망, 국외이주 등 수영구 거주지 요건이 상실된 경우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안내가 시작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수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비치된 '건강효도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건강효도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통장 사본이 없을 경우 은행 방문 후 계좌개설확인서 발급) 4.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증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지원금 지급 후 사용 내역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금이 미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심사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유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수영구청 노인복지과: 051-610-4840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대표 전화번호는 수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20 달빛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시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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