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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3,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반기별 일괄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
24세 여성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3,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반기별 일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 (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복지로-문의]
    1566-3232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
24세 여성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은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청 월부터 발생합니다.
  2. 신청 장소: 여성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조부모, 법정대리인 등)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4. 카드 발급: 바우처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카드사에 따라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연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 보호자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담당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정해진 사용 기한(보통 다음 연도 말)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제한: 바우처는 생리용품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 목적이나 기타 상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수준 또는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원 기준 및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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