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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자녀들에게(중.고등학생)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지출 부담 경감 1인/분기/3만원 교통비 지원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재학생
[복지로-지원내용]
1인/분기/3만원 교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25-3864
[복지로-근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창원시 진해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의창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성산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재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기(주로 연초 또는 학기 시작 전)에 맞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해당 자녀 명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보호자 또는 자녀 명의)
  • (필요시)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졸업, 전학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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