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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31-980-5182
[복지로-근거]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제3조 제3호 및 4조 제3호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이사 계획이 있거나 이사를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와 이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약 2~4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제출하신 통장 사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 정보 연동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현 거주지 및 신규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이사비용 견적서 또는 실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이사 업체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
  • 이사 사유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건강상의 이유: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 직장 변경: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합격 통지서 등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 진단 서류, 사진 등
    • 재난 피해: 재난 사실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이사 전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이사 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예: 이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및 진위 여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위변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이사비용 등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중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 신청자의 이사 사유, 필요성,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 예산 소진 시: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거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해당 지자체 사업은 직접 문의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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